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92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08. 7. 1. 기준 차용금 잔액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택배업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아왔다.

나) 피고 B은 2008. 7. 1. 원고에게, 각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2장(이하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각 금전차용증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되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 B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 C의 보증 부분만을 다투었을 뿐, 금전차용증서 작성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은 피고 B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차용증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