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3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가 거주하는 ‘ ’ 모텔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위 건물 4층의 현관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