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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건물이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738 | 상증 | 2013-08-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738 (2013.08.1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동생 이OOO는 2006.8.24.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OOO 대 762.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쟁점외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건물명은 OOO프라자이고, 면적은 2,788.08㎡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이OOO 명의(각 지분 1/2)로 신축(착공일자는 2006.7.27., 사용승인일자는 2007.6.5.임)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이OOO이 신축자금 OOO원(OOO원 중 지분 1/2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OOO원을 “총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7.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합산하여 2007.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총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건물에 대해 2006.5.21.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OOO은 2006.7.24.~2007.6.8.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이OOO은 종합면허가 있는 OOO의 명의를 빌렸고 직접 신축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이OOO은 2006.7.3.~2007.5.23. 은OOO(건축사 사무소)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06.11.28. 청구인의 통장으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합한 금액은 위 총사전증여재산과 같다)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일시적 자금대여이고, 건별로 인출 및 변제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나,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납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즉, 건축사에게 보낸 금액은 대출금액으로 변제하였고, OOO로 송금된 금액은 형식적으로 입금 및 출금한 금액이며, 대출금액을 공사비로 충당하고 청구인과 이OOO가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축산업소득으로 변제하고 있음에도 단지 이OOO의 계좌에서 공사비로 일시적 대여액을 증여로 봄은 자금의 실질적 관리가 누구인가보다 형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라고 보여진다.

한편, 이OOO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OOO 계좌에서 공사비로 일시적으로 송금한 금액 포함)을 증여로 본다면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출금액과 2006.7.10. 건축사에게 송금한 농지전용부담금 OOO원을 2006.9.20. 금융대출금 OOO원을 받아서 변제한 금액,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추가공사비 및 기타 소요된 공사비 등 실질적으로 이OOO이 소요한 자금을 이OOO가 2010.12.23. 대출받은 금액(OOO원)을 증여세 부과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은OOO(건축사 사무소)에게 송금한 OOO원(쟁점②금액)을 본인이 2006.9.29.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9.29일 동서울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거래내용에 청구인이 이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OOO가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0.12.24.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해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반환 일자도 건물 사용승인일(2007.6.5.)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일시적인 대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이OOO가 OOO와 OOO원에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및 이OOO의 신고소득내용 검토한바,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OOO가 2010.12.24.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도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시적 자금의 대여였다면 건물 신축이후 3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사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은 2010.12.24. 이OOO가 이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다.

OOO는 자료상 업체로 이OOO이 “종합건설 면허 문제로 OOO 명의를 빌렸지만 이OOO 본인이 직영으로 신축하였고 OOO 계좌 송금후 출금하여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OOO의 건설업 사업이력[OOO빌라(216-98-2****), 사업기간 : 1995∼2001]로 보아 이OOO이 직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OOO이 직영으로 신축하였으나 공사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신축금액 확인이 불가하다.

이OOO의 진술내용 및 OOO 계좌로 송금(쟁점①금액) 후 개인적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OOO이 OOO에 송금한 대금을 신축자금으로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 계좌로 이체한 신축비용 OOO원 중 2006.9.5. 이OOO의 OOO 10005056****** 계좌에 반환된 OOO원을 차감하여 결정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이OOO에게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설명한 후 쟁점건물 신축과정에 대하여 문의한바, 이OOO(건설업 이력 있음)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건축하여야 하므로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영으로 건축하고, 건축비용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건축관련 공사계약서는 시일이 오래 지난 관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OOO에게 신축비용 지급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 계좌 송금후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출금액 모두 OOO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OOO이 OOO로 송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OOO이 OOO에 송금한 OOO원(인출금액 OOO원-입금액 OOO원) 모두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6.7.10. 이OOO의 OOO100050561*****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금융거래 현장확인 실시한바, 수취인이 은OOO(64년생)로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상 은OOO OOO건축사사무소에서 동 물건 신축시 설계 및 공사감리자로 확인되어 은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OOO 계좌에서 은OOO에게 송금된 OOO원 모두 사전증여로 처분하고,

2006.11.28. 이OOO OOO 1000565605****에서 OOO원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 10005052******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로 처분하며, 이OOO은 청구인과 이OOO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2006.9.29.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 등에 대하여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였으며, 대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의 명의는 2인(청구인, 이OOO)이면서 금융권대출은 1인명의로 받게 된 이유는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임대료의 수익을 대출금이자와 원금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출의 편의와 은행의 권유로 1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된 것이며, 쟁점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수익도 청구인 1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고 금융채무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

OOO

(나) 이OOO가 이OOO에게 변제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다 OOO에서 2008년부터 동생과 같이 축산업을 하였으며, 이후 독립하여 2011년 7월부터(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12.1.1.) OOO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고(사육두수는 한우와 육우 포함하여 374두),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대출금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동생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이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OOO원은 당시 자금 부담능력이 없었던 청구인과 그 동생 이OOO를 대신해서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