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고정1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 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의 카카오 스토리 홈페이지에 피해자 D에 대하여 “ 동기들 애경사 참석도 안하는 너는 진정한 진짜 찐 따”, “ 보험사 전 번도 없고 혹시 후배들 보험 사기 치는 그분이 너 구나” 등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캡 처자료, 카카오 톡 문자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