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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53 | 지방 | 1996-04-25

[사건번호]

1996-0153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2년여 동안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5.8.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936,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공장용지 5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공장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1995.3.9.)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93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8.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전자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89년부터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공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던중 1993.3.2. 취득하여 1994.12.26. 공장시설 증축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95.3.9. 청구법인의 공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는 ㅇㅇ공업단지(이하 “ㅇㅇ공단”이라 한다)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기존 공장부지와 함께 매각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고유업무(야적장 등 공장부지)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을 ㅇㅇ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2누16072, 1993.2.12.)할 것인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153&dem_ilja=1996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 ... ”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전자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89.1.1.부터 임대사용해 오다가 1993.3.2. 취득한 후 청구법인 기존 공장의 야적장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3.9. 매각(분양)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 공장의 야적장 및 공장증축 등 고유업무(공장의 부속토지)에 직접 사용하던 중 공장을 ㅇㅇ공단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매각(분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중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의3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2.12. 92누16072, 1993.6.25. 93누8153).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국유지)를 1989.1.1.부터 1992.10.31.까지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면적 : 2,382.55㎡)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1993.3.2.(매매계약체결 : 1992.10.28.)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12.26. 일부분에 공장을 증설(증축 총 면적 : 3,888.65㎡)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을 ㅇㅇ공단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1993.8.6. 한국수출산업공단과 ㅇㅇ공단(건축면적 : 9,915㎡)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1995.1.6. ㅇㅇ산업공단 이사장에게 공장등록을 한 후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공장을 1995.3.9. 매각(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은 증축하기전인 이건 토지 취득일 현재 1993.3.2.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1,956.48㎡(지하대피소 426.07㎡ 제외)이며,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 공장 부속토지 면적(1,493.2㎡)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4,891.2㎡(1,956.48㎡÷0.4(유선통신장치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1993.3.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다가 1995.3.9. 매각하기까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다 하겠으며,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의 목적사업(전자부품, 전자기기 부품제조)과 ㅇㅇ공단으로 확장 이전한 공장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점과, 청구법인이 1995.1.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공단 이사장에게 공장등록을 한 등록조건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 공장을 1995.6월말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이며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이 명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ㅇㅇ공단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겠으며,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분양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여 동안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