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022 | 기타 | 1996-02-09
[사건번호]
국심1995중3022 (1996.02.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강원도 OO시 OO동 OOOO OO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95.4.4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95.6.3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5.6.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