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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7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15:20경 주식회사 스타스카이 소유의 B SM3를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호평터널 부근 46번 경춘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2차로를 호평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호평터널 입구에서 약 1.1km 앞쪽에 위치한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위를 지나쳤고, 그 후 터널에 진입하여 통과한 뒤 약 300m 떨어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포트홀(이하 위 두 포트홀을 ‘이 사건 각 포트홀’이라고 한다) 위를 지나치게 되어 위 자동차 타이어가 손상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지점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위 자동차 앞부분이 손상되어, 원고는 2014. 2. 20. 주식회사 스타스카이에 차량수리비 9,600,000원, 휴차로 인한 손해액 1,452,000원 합계 11,052,000원(= 9,600,000원 1,4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도로 관리의무소홀 및 원고의 운전미숙 등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40%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인 6,631,200원(= 11,052,000원 × 0.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남양주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의무를 다 하였고, 이 사건 각 포트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남양주시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