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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4고단2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3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8.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5.부터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J팀(경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1. 2013. 11. 24. 공동상해, 공동감금 범행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N 팀장)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오다가, 2013. 10. 23. 19:40경부터 같은 달 24. 03:00경 사이에 O, C, P, B, D, Q 등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금괴 등을 보관한 적이 있다는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장인인 T의 집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안산시 단원구 R으로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N 팀장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N 팀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주겠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 후 K, L, B은 피해자에게 ‘N를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L은 2013. 11. 초순경 K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마포 경찰관 형님이 있는데, 그 형에게 부탁하여 위치추적기를 가져다 줄 테니 N 팀장을 만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그 의자 밑에 안보이게 숨겨놓아라.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잡을 것이다.

당신이 살 길은 이것 밖에 없다.

공권력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 N를 잡게 협조해라.

당신 몫은 챙겨주겠다.

당신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미 공권력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