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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832 | 증권 | 2007-05-01

[사건번호]

국심2006광1832 (2007.05.01)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의 해산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주권 또는 지분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동 주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7. OOOOO제조주식회사(이하 OOOOOO제조”라 한다) 주식 70,6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8,127,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5.5.31.쟁점주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2005.1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투자자 14인과 함께 OOOOOOO을 결성하여 그 대표자 10명 명의로 OOOO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하였고, 청구인이 OOOO호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OOOOO제조 주식 60,000주와 OOOOOOO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10,670주를 청구인 명의로 매각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단지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불과하여 조합의 법률행위는 조합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제2의2호는기업구조조정조합이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만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조합원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므로 증권거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되면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분배받은 조합원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하 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호 기업구조조정조합(2002.3.19.결성, 2002.3.22. 산업발전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이하 OOOO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은 2002.4.29. 구조조정대상기업인 OOOOOOO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OO제조 주식 3,673,143주를 취득하였고,2002.5.27.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OOOOO제조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현물로 배분하기로 해산결의를 한 사실이 OOO구조조정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2.3.20. OOO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하여2002.5.6. OOOOO제조 주식 60,000주를 배분받은 사실이OOOOOOOOOOOOOOOOOO(O)의 주식출자확인서에 나타나나, OOOOOOO 조합원들이 OOO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OOOOO제조 주식 10,670주를 배분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04.1.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중 60,000주는 OOO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의 OOOOOO(계좌번호 : OOOOOOOOOOOOO) 거래내역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주식중 10,670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0,670주를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를 이용하여 양도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나, OOO구조조정조합이 동 주식을 OOOOOOO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60,000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에서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합에 대하여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조문상으로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해산되면서 조합의 주권 또는 지분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동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