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으로, 적용 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 호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2 면 2 행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