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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4번 국도를 대구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갈림길 안전지대에 설치된 탄력 봉 등 교통 시설물과 가드레일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 트럭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 시설물 등 수리비 1,127,1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견적서

1. 사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후미조치 및 위 드마크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