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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 D 업주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0. 7.부터 2015. 1. 18. 01:20까지 위 D 영업장 한편에 DJ박스를 만들고, 천장에 레이저 빔,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무허가 유흥주점),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무허가유흥주점영업)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