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계약관계 1) 원고와 F은 1981. 10. 16. 원고가 F에게 ” 경기도 시흥군 G, H 임야 1,982평, I 전 1021평“ 을 매매대금 21,049,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 단, 303평 내에 묘지는 3년 내에 이장하기로 하고, 303평 대금 2,121,000원은 이 장시에 지급하기로 함.” 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었다.
2) J, F은 1981. 12. 17. 원고에게 “ 경기도 시흥군 G 및 H의 임야 1,980평 중 묘소를 포함한 303평을 제외하며, 기타 사항은 1981. 10. 16.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의하며, 1981. 11. 15. 작성한 매매 계약서는 단지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며 기타 사건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J과 원고는 1987. 9. 20. J이 원고에게 ” 시흥 군 I 전 1,021평 중 100평 (G 의 북쪽지역) 위 농지를 양도한다( 묘지 이장 관련, 원고의 선친의 묘 이장).“ 는 내용의 농지 양 도서를 작성하였다.
나. 등기관계 1)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1982. 5. 8. 접수 제 35847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F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등기소 1994. 5. 2. 접수 제 29826호로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2) 시흥시 G 임야 3,843㎡ 1992. 7. 25.에는 4,849㎡ 이었으나, 2017. 11. 13. 임야 312㎡ 가 시흥시 L으로, 2018. 6. 20. 임야 694㎡ 가 M로 각 분할되었다.
및 시흥시 H 임야 1,5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1982. 5. 8. 접수 제 35848호로 198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현재 상속 및 공유물 분할 등을 거쳐 현재 J의 상속인인 K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어 있다.
[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