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315,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도박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뷰어( 감염된 상대방 피시아이 피 목록이 나열되어 위 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상대방 패를 보고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를 제공해 주면, 그를 이용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절반을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위 E에 전달하고, E이 지급하는 사용료를 성명 불상자와 각 50% 씩 나누어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 연수구 G 302호에서, E이 개장한 ‘ 매장’ 의 컴퓨터에 뷰어 프로그램인 일명 ‘ 수박’, ‘ 사과 ’를 설치 ㆍ 제공하고,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후, E로부터 2015. 12. 2. 경부터 2016. 7. 6. 경까지의 뷰어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및 국민은행 계좌 (I) 로 2015. 12. 2.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모두 62,631,000원을 입금 받고, 일자 불상 경 현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92,631,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6,31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인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과 A의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수박, 사과 뷰어 해킹 프로그램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의심 거 내내 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