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55 경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41번 길 앞부터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은 곡 교차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임시 운전 면허증의 기간을 연장하러 가다가 단속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