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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19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C은 221,000,000원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115,607,709원과 그중 68,4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