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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4 2020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11 토당 육교 아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신체를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리자 화물차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그대로 차량에서 내리는 바람에 화물차가 전방으로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의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