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은행법 제52조 ,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맛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원고 3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원고 6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11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4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피고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피고 5), 중소기업은행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맛독, 원고 2,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원고 14, 원고 15,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맛독, 원고 2, 원고 12, 원고 15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피고 2), 합병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추가사항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맛독, 원고 2,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원고 14, 원고 15,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들과 원고 주식회사 맛독, 주식회사 현대개발공사, 주식회사 효성씨앤피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상고심 계속 중인 2015. 9. 1.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이 인상된 대출금리에 의하여 취득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은행법 제52조 ,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함에 있어 당해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엔화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 비전문가인 고객이 자기의 책임하에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을 하면서 그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하나은행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대출, 국민은행의 원고 현대개발공사, 원고 14에 대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각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리보(Libor)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변동금리로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고 리보금리의 변동에 따라 전체 금리가 변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리보금리는 은행 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므로,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에 관하여 리보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외에 변동금리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여기에 원고들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서 리보금리에 연동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488 사건의 2009. 6. 17.자 준비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1236 사건의 2009. 9. 25.자 준비서면), 피고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국민은행의 원고 7에 대한 최초 대출약정 부분, 피고 우리은행의 원고 8, 효성씨앤피에 대한 대출 부분, 한국외환은행의 원고 9, 원고 17, 원고 10에 대한 대출 부분, 중소기업은행의 원고 11에 대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국민은행과 원고 7 사이의 최초 대출약정에 적용된 금리는 ‘1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로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금리를 말한다) + ○%(정률의 가산금리, 이하 같다)', 피고 우리은행과 원고 8 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3월 기준금리 + ○%’, 피고 한국외환은행과 원고 9, 원고 17, 원고 10 사이의 각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 + ○%’로,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원고 11 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내부금리(3월물) + ○%’ 피고 우리은행과 원고 효성씨앤피 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 기준금리 + ○%’인 사실, ② 이와 같은 변동금리는 피고들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한 요율로 산정되고, 기준금리는 리보금리와 스프레드 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의 단위로 변동되는 사실, ③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접 계약서에 ‘1월 MOR + 1.37%’, ‘외화대출기준금리 + 2.13%’ 등으로 변동금리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는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엔화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맛독, 원고 2,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현대개발공사, 원고 14, 원고 15, 효성씨앤피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 맛독, 원고 2, 원고 12, 원고 15와 피고 신한은행, 하나은행(피고 2), 합병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