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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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은 원고에게 12,285,428원 및 그 중 5,946,143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5,6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2013차전453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나. D은 모친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2016.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8. 2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6. 8. 24.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779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