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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8나100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용 고글, 선글라스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라는 상호로 ‘E'이라는 상표의 스포츠용 고글,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주문한 선글라스 F 모델, G 모델, H 모델, 이하 ‘F 모델, ’G 모델‘, ’H 모델'이라 한다

를 제작하여 피고들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고안한 G 모델의 전체적인 디자인(형태, 색상, 로고의 배치 등 포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G 모델 생산에 필요한 금형(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형) 제작을 의뢰하여 금형제작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F 모델과 H 모델은 원고가 이미 보유한 금형으로 제작하는 형태에 피고들의 상표 등을 표시한 제품인데, 피고들은 그중 H 모델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부품별 색상에 대한 요구사항과 안경 다리 부분에 표시할 피고들의 상표와 모델명의 디자인과 배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주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8. 10. F모델 2095개, G 모델 1,500개를 비롯한 제품들을 피고에게 제작납품하였고(이하 위 제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그 대금은 120,482,980원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4. 29.부터 2016. 8. 7.까지 위 대금 중 합계 48,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날짜 품목 수량 공급가액(원) 2015. 8. 10. F 완제품(PC) 1588 39,128,320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