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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4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D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이다.

피고인

A는 동대표 후보자인 피해자 E, E의 처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위임장 사본을 1부 교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는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내용증명서(통지서)사본, 위임장사본

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임장이 관리규약 제48조 제9항에 의한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8조가 정한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