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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1 2011고정62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 외 2필지 지상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10. 14.경 6m 강관 100개, 클립 300개, 연결핀 150개, 같은 달 16.경 클립(자동) 400개, 2006. 11. 8.경 구멍 뚫린 철판(속칭 ‘아나방’) 40개, 같은 달 15.경 6m 강관 50개, 같은 달 21.경 6m 강관 100개, 4m 강관 50개, 3m 강관 50개, 2m 강관 100개, 1m 강관 50개, 클립 600개, 연결핀 150개, 같은 달 23.경 클립 200개, 2006. 12. 2.경 구멍 뚫린 철판 200개, 같은 달 4.경 목재 200개, 같은 달 5.경 구멍 뚫린 철판 80개 등 시가 합계 15,752,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위 연립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보관하던 중, 2011. 3. 12.경 F에게 위 각 건설자재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고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자재를 임차하였다가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건설자재를 1,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위 각 건설자재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위 각 건설자재를 양도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G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위 연립주택 공사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