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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2:11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만 마셨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장 G의 진술서,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