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7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017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