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2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8번지 희망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