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763 | 부가 | 1994-11-01
국심1994서3763 (1994.11.1)
부가
기각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대지 OOOOOO 소재 대지 146.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19.48㎡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71.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30.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 7.6 신축하여 ’88.7.29 청구외 OOO, ’88.7.2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8. 2기분 부가가치세 4,09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같은 구조 즉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각층에는 2~4개의 방과 거실이 있으나 지상 1층에만 주방 또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앞에서 본 공동주택의 구조와는 다르게 설계·건축되어 있고 또한 그 주택의 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