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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1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제2의 나 (2) 죄, 제3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5고단2016』

가. C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회후배 C, D에게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하는 일을 제의한 후,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 불빛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4. 2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메가 1대(3만 원), 갤럭시노트2 1대(4만 원), 옵티머스뷰2 1대(1만 원), 갤럭시노트1 1대(1만 원), 갤럭시S4 1대(5만 원)를 합하여 14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취득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29. 18:00경 경산시 E건물 202호에서 C, D이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 불빛으로 신호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입해 온 갤럭시노트3 1대, 갤럭시노트2 1대, 베가넘버6 1대, 갤럭시그랜드 1대, 갤럭시팝 1대, 갤럭시노트1 1대를 55만 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4. 5. 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16대를 취득하였다.

2.『2015고단2209』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F, G와 그 일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