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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20. 11. 19. 13:10 경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같은 날 13:15 경이며,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시각은 13:25 경으로서 그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수치는 0.182% 였던 점, 피고인의 채혈 요구에 의해 혈액을 채취한 시점은 같은 날 14:33 경으로서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0.204% 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술을 마신 후로부터 약 30분 ~ 90분 )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사고 발생 시점에 근접한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함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E 주유소 방향에서 D 슈퍼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