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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604 | 법인 | 2015-09-04

[사건번호]

조심2015서0604 (2015.09.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2009.8.25.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 후 통상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21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6서4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5. 처분청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지분율(25%)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국심 2007서4942, 2008.2.11.)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9.26.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과 쟁점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OOO원 및 종전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OOO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이 공매된다는 사실을 임차인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어, 2014.9.26. 처분청에 방문하여 질의한 결과, 당시 OOO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중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된 쟁점체납액 및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2009.8.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송달받는 사실이 없고,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체납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2007.6.25. 처분된 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독촉장, 납부안내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고율의 중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산금의 처분사실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약 7년 동안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면제해 준 것으로 받아들였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체납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물 송달 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가산금은 청구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된 것이므로 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7.6.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한 부가가치세 등 11건 OOO원 중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압류하였고, 2009.8.25. OOO국세청 종합감사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추가로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체납액(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 조회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OOO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조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속행통지서를 2009.11.20.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우편수령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매속행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2009.8.25.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통상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쟁점체납액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산금의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21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