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4고단5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천동성당 앞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를 E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이르자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여자친구가 단속장소까지 대신 운전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과 다툰 후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다음날인 2013. 11. 3. 안성시 F에 있는 내연녀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다툰 후 단속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11. 29. 20:09경부터 20:45경까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1. 2. 18:10경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나 단속장소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요청에 따라 2013. 11. 29. 20:09경부터 20:45경까지 안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11. 2. 18:10경부터 술에 취한 A을 대신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과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나 단속장소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