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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1 2012고합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안산지역에서 18년 동안 수산업을 해왔다. 생선을 매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투자하면 매월 그 이익으로 30%를 주겠다. 투자 원금은 회수를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어판매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4~5억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들도 수익이 거의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합계 958,9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및 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투자금현황 및 투자금지급내역 수정)(증거목록 순번 237), 투자금현황 및 투자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38),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9), 농협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0),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1), 신협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2), 농협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3), 수협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4)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소득금액증명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29), N,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