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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5. 6. 1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