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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한복집 앞에서 피해자 E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한복집 앞에 내다놓은 마네킹을 만지면서 구경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신 언니가 운영하던 가게인데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 2층에 있는 공업용 미싱은 따로 줄 사람이 있으니 미싱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따라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그릇, 이불, 한복 옷감 등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업자 F을 통하여 위 미싱 1대를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을 속여 위 미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싱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언제 한복집으로 오는 거냐.”라고 말한 뒤, 같은 날 21:00경 ‘D’ 앞으로 찾아가 폐기물과 위 미싱을 싣고 출발하려는 F의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충정로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G주택 B동 101까지 위 미싱을 실어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싱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공업용 미싱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