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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24555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9314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