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은 과일야채소매점(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피해자가 일하는 C 앞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회 사과 맛을 보라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