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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4. 22:5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늘봄꽃집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각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YF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부분,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I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