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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0 2017고정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월경 고성군에서 시행한 C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신시설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공사대금 132,180,000원 중 자 부담금 인 69,765,000원을( 공사대금의 50% 인) 농어촌기술센터에 선입 금을 해야만 국가 보조금 50%를 지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D에게 위 자 부담금을 선 입금 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위 자 부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A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자 그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 (2013 가단 6489호) 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공사비와 지연 이자 등 금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1. 3자 확정되었으며, 2015. 12. 23. 13:15 경 A 소유 경남 고성군 E 지상 비닐하우스 시설물 일체 3대, 작업 동 하우스 1대의 최고가 매수신고 액인 21,6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D가 경매 낙찰을 받아 위 매각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동 매각 물을 인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31. 08:40 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경남 고성군 E 피해자가 경매 낙찰 받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D가 작업 인부 10명을 고용하여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F 파출소에 “ 남의 물건을 떼어 간다” 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보이면서 자신이 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위 현장으로 돌아와 건 외 G 등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 하였고 인부들이 비닐하우스 3동으로 흩어져 각자 비닐류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사철을 제거 중인 건 외 H의 뒤로 가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