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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6 2015허660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11. 2014당33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494358호의 청구항 9,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진용 조성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7. 30./ 2005. 5. 31./ 특허 제49435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a) 실크 단백질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실크 펩타이드의 약제학적 유효량; 및 (b)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두뇌 또는 인지 기능의 증진을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실크 단백질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실크 펩타이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두뇌 또는 인지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식품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크 단백질은 실크 세리신 또는 실크 피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실크 단백질은 실크 피브로인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실크 단백질의 분해는 칼슘염 용액에서의 분해, 산 가수분해, 단백질분해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분해 방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 분해 효소는 트립신, 펩신, 알카라제, 써모아제(thermoase), 플라보자임(flavourzyme), 수미자임(sumizyme), 플로타멕스(protamex), 프로틴(protin)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 분해 효소는 써모아제, 플라보자임, 수미자임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실크 단백질의 분해는 1차적으로 칼슘염에 의한 분해를 하고 2차적으로 트립신, 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