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7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합자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합자회사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