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과 그 일행 2명을 위 단란주점 6번방에 입장시키고, 그들에게 소주 3병, 오징어 안주 등 9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필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제공 및 판매),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59조 제6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소년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당시 보인 태도, 출입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