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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8세)과 그 일행 2명을 위 단란주점 6번방에 입장시키고, 그들에게 소주 3병, 오징어 안주 등 9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필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제공 및 판매),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59조 제6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소년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할 당시 보인 태도, 출입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