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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5구합82273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0.부터 2013. 3.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5. 4.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53일(2015. 6. 8.부터 2015. 7. 3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19,486,110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라. 또한, 피고는 2015. 12. 12.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한의원이 2015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기간: 2015. 12. 28.부터 2016. 6. 27.까지)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3. 5. 20. 이 사건 한의원의 접수담당인 간호조무사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환자 내원 시 접수담당을 하고 있으며 진료 후 수납하면서 수납대장에 내원순서대로 이름과 수납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실제 내원한 환자는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날 추가로 기재된 환자명단은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