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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7:3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2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에 있던 돌(지름 약 7cm)을 던져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의 왼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31. 17:36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26(휘경동)에 있는 회기역앞 사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49세)에게 “신고자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신고는 누가 했냐. 너는 오늘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대문 6-1호 구급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자 주변 화단에 있던 돌(지름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위 구급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9,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구급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및 구급차량 손괴 사진 첨부, 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첨부, 119 구급차량 동대문6-1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견적서 첨부,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