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승낙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을 듯이 삿대질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는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이 든 휴대전화에 눈이 찔릴 것을 우려하여 안경을 벗기까지 하였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삿대질하였다.
③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어떤 물건에 닿은 정도라기보다는 일정 강도 이상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상처로 보인다.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순간 화가 나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에 휴대전화가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6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