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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나무막대기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나무막대기의 길이와 크기 및 그 형태, 위 폭행 범행 피해자의 나이 및 위 폭행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나무막대기는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