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37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