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정171
자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생태 경관 ㆍ 보전지역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내수면에서 자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생태 경관 ㆍ 보전지역 핵심구역인 동강에서, 자망( 일명 초크 그물, 길이 30m × 높이 80cm) 을 강에 가로질러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쏘가리 등 10 여종의 어류 약 5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핵심구역 확인내용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밀렵 감시단 C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환경 보전법 제 63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핵심구역 안에서의 야생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 어업 법 제 25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자망 어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