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1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관련한 임의 동행요구에 동의하여 부산사상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생계가 달려 있다, 한번만 봐주세요

”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13:04 경부터 13:31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