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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며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면 말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방안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안 나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