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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6464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9,977,658원 및 그 중 69,425,100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5, 갑2호증의 1~5, 갑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인정하고, 형편이 어려우므로 분할 상환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99,977,658원 및 그 중 나머지 원금 69,425,1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① 60,921,275원 및 그 중 40,925,100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 한도액인 67,2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39,056,383원 및 그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 한도액인 7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