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54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5.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1990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5.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1990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